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7조 (관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원은 박물관 시설 및 소장품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소장품이 화재, 도난 등으로 망실·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보관중인 소장품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복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관장이 지정한 관원은 일일 운영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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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관람요금제23조 · 관람자 준수사항제24조 · 제재조치제25조 · 단체관람제26조 · 근무일 및 근무 시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관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자원봉사자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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