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5조 (단체관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명 이상의 단체관람자는 사전에 단체관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단체관람 예약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단체관람예약부
[별지 제4호서식] 단 체 관 람 예 약 부 연번 | 예약 일시 | 예약기관 | 예약자(인솔자) | 예약자(인솔자) | 예약자(인솔자) | 관람인원 | 관람시간 | 비고 (접수) 연번 | 예약 일시 | 예약기관 | 성명 | 직위 | 연락처 | 관람인원 | 관람시간 | 비고 (접수) | | | | | | | |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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