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7조 (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타 위험물은 격발장치나 신관의 제거, 기타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 후 전시하여야 한다.
총포류 및 탄약류는 연 1회 이상 청결상태 유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매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소장품의 수리나 모조·모사품의 제작 및 공무·조사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제6항 단서의 경우 대여·교환 또는 반출 받은 자가 그 소장품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의 한계는 소장품을 반출 받은 시각부터 박물관에 반환한 시각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