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7조 (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타 위험물은 격발장치나 신관의 제거, 기타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 후 전시하여야 한다.
④총포류 및 탄약류는 연 1회 이상 청결상태 유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의 소장품은 매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박물관의 소장품은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소장품의 수리나 모조·모사품의 제작 및 공무·조사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의 경우 대여·교환 또는 반출 받은 자가 그 소장품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의 한계는 소장품을 반출 받은 시각부터 박물관에 반환한 시각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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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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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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