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조문 원문
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