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조문 원문
    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동상 재제작 심의 등조문 원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3.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현 동상 재제작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현 동상 재제작 심의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부표준영정 재제작 심의 및 지정해제 등조문 원문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현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정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