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5조 (정부표준영정 재제작 심의 및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표준영정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따라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현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을 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제작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해제가 결정된 영정은 새로 제작된 영정이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게재될 때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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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제4조 · 심의 및 표준영정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정부표준영정 재제작 심의 및 지정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동상 재제작 심의 등제7조 · 위원회제8조 · 회의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0조 · 비밀누설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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