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5조 (정부표준영정 재제작 심의 및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표준영정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따라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현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을 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제작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해제가 결정된 영정은 새로 제작된 영정이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게재될 때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