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6조 (동상 재제작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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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상 재제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3.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상 재제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3.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선현 동상 재제작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현 동상 재제작 심의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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