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3조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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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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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