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3조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현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선현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서 | 선현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서 | 선현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서 | 선현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서 | 선현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대상선현 | 성 명 | | | 대상선현 | 소재지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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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 및 표준영정 지정제5조 · 정부표준영정 재제작 심의 및 지정해제 등제6조 · 동상 재제작 심의 등제7조 · 위원회제8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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