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3조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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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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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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