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소속기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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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소속기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
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