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소속기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징계심의 상 참고되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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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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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