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소속기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②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④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징계심의 상 참고되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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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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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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