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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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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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