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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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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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