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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별지제2호서식>,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별표10>,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
    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조문 원문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별표10>,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제5호서식1>을 말한다.<개정 2021. 12. 15.>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5.> 제15조(보고서식) ①
  • 제35조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분기별로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조문 원문
    06. 8. 31.> ② 감독규정 제5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조문 원문
    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 감독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조문 원문
    제37조의2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최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⑦ 감독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조문 원문
    제37조의2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최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⑦ 감독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2조의2제4항의 단서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⑧ 감독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조문 원문
    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협회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21. 2. 25.> 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을 10영업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조문 원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해임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조문 원문
    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해임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