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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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별지제2호서식>,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별표10>,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계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
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
06. 8. 31.> ② 감독규정 제5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
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 감독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최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⑦ 감독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최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⑦ 감독규정
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2조의2제4항의 단서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⑧ 감독규정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협회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21. 2. 25.> 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을 10영업일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해임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5.> ⑥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해임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