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협회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21. 2. 25.>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2. 25.>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 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통지한다. 다만, 법

제54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2. 25.>

제54조의3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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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