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6. 8. 31.>
②감독규정
제5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해임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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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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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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