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등)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②부가통신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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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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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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