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관업자의 등록조문 원문
울 · 경기지역과 지방법원본원 소재지는 5인 이상으로, 그 외 지역은 3인 이상으로 한다.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그 다음해에 선임할 보관업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울 · 경기지역과 지방법원본원 소재지는 5인 이상으로, 그 외 지역은 3인 이상으로 한다.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그 다음해에 선임할 보관업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산출력물을 출력하여,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④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내역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