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보관업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보관업자로서의 적정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보관비용 등을 심사하여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보관업자를 보관업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할 보관업자의 수는 서울 · 경기지역과 지방법원본원 소재지는 5인 이상으로, 그 외 지역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그 다음해에 선임할 보관업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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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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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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