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보관업자의 선임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1공포 · 2017-02-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직접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보관업자 선정기능」중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물의 성질,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처리시스템」「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임의선정방식을 이용하여 달리 선임할 수 있다.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동산의 보관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의 선임을 요청하는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를 선임한 때에는 보관업자, 선임일시, 선임구분(예 : 최초 선임, 재선임), 선임방식(예 :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등이 기재된 선임결과 전산출력물을 출력하여,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내역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