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9-01 · 소관 대법원 · 총 8조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2-02 · 시행 2017-09-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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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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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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