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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정·고시조문 원문
    지정·고시를 할 경우, 그 시(구)·읍·면의 장은 관내의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정·고시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고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감독법원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정·고시조문 원문
    관내의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정·고시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고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감독법원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다.④ 감독법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별부호조문 원문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초본의 작성조문 원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호(제)적등·초본은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초본의 작성조문 원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호(제)적등·초본은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권정정·기재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호적관서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