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식별부호)

공식 조문
시행 · 2003-10-20공포 · 2003-10-14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감독법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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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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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