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직권정정·기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03-10-20공포 · 2003-10-14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의 장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부상 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호적관서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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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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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