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지정·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읍·면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감독법원이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고시를 할 경우, 그 시(구)·읍·면의 장은 관내의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정·고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고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감독법원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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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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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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