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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법원 직원 중 소송수행자 2명을 선정한 후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행정)소송 접수 통보 및 협조 요청(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소송수행전담팀장. 이하 같다)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등을 우선 팩스로
  • 제5조 · 행정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을 소송수행자로 추천받아 소속 법원 직원 2명과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후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행정)소송 접수 통보 및 협조 요청(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팀장은 제2항에 따른 팀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는 경우 제3조 제4항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 관련 법원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소장 부본 등을 받은 팀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할 검찰청에 제3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추천 및 해당 사건의 송달장소를 관할 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으로 변경 요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행정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팀장은 제2항에 따른 팀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는 경우 제3조 제4항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각급 법원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소장 부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우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② 팀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인이 주 소송수행자인 사건의 현황과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수행 사무인계서를 작성한 후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팀원은 소송수행 사무인계서를 통해 후임자에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