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국가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 관련 법원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법원 직원 중 소송수행자 2명을 선정한 후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행정)소송 접수 통보 및 협조 요청(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소송수행전담팀장. 이하 같다)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등을 우선 팩스로 송부하여 기간 내에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관련 법원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소장 부본 등을 받은 팀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할 검찰청에 제3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추천 및 해당 사건의 송달장소를 관할 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으로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주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해당 사건의 송달장소를 관할 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으로 변경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지휘를 받아 기일 출석, 답변서 제출 등 해당 소송수행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 관련 법원의 소송수행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국가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의견을 들어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상소의 제기 등의 소송수행업무를 하여야 한다.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구상권행사에 관한 의견조회를 받은 경우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 관련 법원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 주 소송수행자는 구상 대상 직원 소속 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속 법원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의 통지를 받은 소속 법원의 장은 구상 대상 직원에게 구상금액의 전액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 소송수행자는 통지의 내용에 따라 관할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전담팀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수행보고예규」제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 관련 법원에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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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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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