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국가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 관련 법원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법원 직원 중 소송수행자 2명을 선정한 후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행정)소송 접수 통보 및 협조 요청(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소송수행전담팀장. 이하 같다)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등을 우선 팩스로 송부하여 기간 내에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 관련 법원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소장 부본 등을 받은 팀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할 검찰청에 제3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추천 및 해당 사건의 송달장소를 관할 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으로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③주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해당 사건의 송달장소를 관할 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으로 변경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지휘를 받아 기일 출석, 답변서 제출 등 해당 소송수행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 관련 법원의 소송수행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의견을 들어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상소의 제기 등의 소송수행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구상권행사에 관한 의견조회를 받은 경우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 관련 법원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 주 소송수행자는 구상 대상 직원 소속 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속 법원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통지를 받은 소속 법원의 장은 구상 대상 직원에게 구상금액의 전액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 소송수행자는 통지의 내용에 따라 관할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⑧소송수행전담팀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수행보고예규」제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 관련 법원에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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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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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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