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행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각급 법원의 장"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직접 소송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송수행전담팀에 의해 소송 수행할 사건으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팀장과 협의하여 팀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받아 소속 법원 직원 2명과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후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행정)소송 접수 통보 및 협조 요청(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팀장은 제2항에 따른 팀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는 경우 제3조 제4항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각급 법원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소장 부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 및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행정청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의견을 들어 상소의 제기 등의 소송수행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 소송수행자의 행정소송 수행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