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원의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팀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인이 주 소송수행자인 사건의 현황과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수행 사무인계서를 작성한 후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팀원은 소송수행 사무인계서를 통해 후임자에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 제3항에 따른 국가소송 사건 배당부 및 행정소송 사건 배당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분책할 수 있다.
제2항의 소송수행 사무인계서 및 제4항의 장부는 소송수행전담팀에서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할 고등법원장은 소송수행전담팀이 소송수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소송수행보고예규」에 따른 각종 소송수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팀장은 국가(행정)소송 사건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팀원에게 소송수행전담팀 업무 이외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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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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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