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접수일자의 기준조문 원문
동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0호 서식의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 각 해당 사항란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사무소의 접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동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0호 서식의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 각 해당 사항란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사무소의 접수
과 추후보완 또는 보완할 수 없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리하여 그 취지를 고지부에 기재하고, 신고인에게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불수리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불수리통지서 부본 1통을 작성하여 신고서류와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③ 신고인의 행방불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