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접수일자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고서류에 찍는 접수인의 접수일자는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신고서류가 우편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우편제출"이라고 기재한다.
재외공관의 장이나 동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0호 서식의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 각 해당 사항란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사무소의 접수일자는 송부일자가 아니라 송부 받은 일자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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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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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