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19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7-1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3.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를 적용한다)4. 증서의 등본( 법 제35조, 제49조)5.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제44조의4)6.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1조]7.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제6조)8.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