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19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7-1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3.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를 적용한다)4. 증서의 등본( 법 제35조, 제49조)5.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제44조의4)6.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1조]7.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제6조)8.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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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신고서류의 범위제10조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제11조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제12조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제13조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제14조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제15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제16조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제2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제3조 접수일자의 기준제4조 접수번호를 여러 개 주어야 할 경우제5조 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제7조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제8조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