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고서류의 심사결과 추후보완 또는 보완할 수 없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리하여 그 취지를 고지부에 기재하고, 신고인에게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불수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불수리통지서 부본 1통을 작성하여 신고서류와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신고인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불수리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그 소재를 알 때까지 위 부본에 가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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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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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