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신고서류의 심사결과 추후보완 또는 보완할 수 없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리하여 그 취지를 고지부에 기재하고, 신고인에게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불수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불수리통지서 부본 1통을 작성하여 신고서류와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③신고인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불수리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그 소재를 알 때까지 위 부본에 가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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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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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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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제15조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제16조 ·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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