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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재무관은 추진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재무관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조문 원문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과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조문 원문
    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를 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조문 원문
    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에 의하여 그 조치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상감사 관리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