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8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에 의하여 그 조치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감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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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감사대상기관제4조 · 일상감사 시기제5조 · 일상감사 의뢰제6조 · 일상감사 실시제7조 · 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일상감사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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