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7조 (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