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5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관은 추진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재무관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재무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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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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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