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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의 입ㆍ출고 담당공무원에게 반납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책임자 및 입ㆍ출고 담당자 지정조문 원문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부책임자를 입ㆍ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조문 원문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파손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여야 한다.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