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의 입ㆍ출고 담당공무원에게 반납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의 입ㆍ출고 담당공무원에게 반납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부책임자를 입ㆍ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파손 등
시스템 관리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여야 한다.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