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해당기간은 예외로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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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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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