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해당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관리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여야 한다.
⑦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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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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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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