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5조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 금지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의 입ㆍ출고 담당공무원에게 반납
②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화ㆍ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ㆍ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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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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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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