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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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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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