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접시험 방법 및 합격결정조문 원문
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안관리대원 임용(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안관리대원 임용(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
별정직규칙 제5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② 근속연수 연장을 희망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임용기간 또는 근속연수 연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각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을 경유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주요업무 순으로 최소 3 ∼ 5개를 기재하고, 근무실적별로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차 평가자는 평가등급을 기재하고, 2
①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기재하고, 1차ㆍ2차 평가자는 근무실적의 기재내용과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