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7-01 · 소관 대법원 · 총 29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6-28 · 시행 2021-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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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접시험 방법 및 합격결정제11조 추가합격자 결정제12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제13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제14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제15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16조 전보의 제한제17조 근무성적 평정제18조 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제19조 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제2조 채용절차제20조 심사결과의 보고제21조 근속연수 연장 결정제22조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제23조 비서관ㆍ비서,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소속제24조 근무성적 평가자 및 평가시기제25조 4급 상당 이상 근무성적 평가방법제26조 5급 상당 이하 근무성적 평가방법제27조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제28조 면직처분의 사전통지제29조 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제3조 임용권자제4조 결격사유제5조 시험실시기관제6조 응시자격제7조 시험의 공고제8조 시험의 재공고 및 변경공고제9조 서류전형 방법 및 합격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