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6조 (5급 상당 이하 근무성적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기재하고, 1차ㆍ2차 평가자는 근무실적의 기재내용과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②근무실적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30점) 및 직무수행태도평가(30점)는 1차ㆍ2차 평가자가 평가요소별로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③삭제(2021.06.28.제1270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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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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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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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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