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5조 (4급 상당 이상 근무성적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주요업무 순으로 최소 3 ∼ 5개를 기재하고, 근무실적별로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차 평가자는 평가등급을 기재하고,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한다.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기재한 근무실적별로 탁월, 우수, 보통 등급 중 한 등급에 표시하여 평가하고, 2차 평가자는 다음 각호의 등급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1점 단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1. 탁월: 91점 ∼ 100점2. 우수: 81점 ~ 90점3. 보통: 80점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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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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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