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을 말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대표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공시의 기한은 사업연도말일로부터 5개월 15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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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