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조문 원문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정정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기록된 【정정내용】을 대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감독법원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승인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