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감독법원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승인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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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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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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