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공포 · 2025-03-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감독법원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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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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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