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공포 · 2025-03-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정정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기록된 【정정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3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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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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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