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개정 2021ㆍ4ㆍ16>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정 2021ㆍ4ㆍ16>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
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②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
① 과제담당관과 위원회가 지정한 평가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11ㆍ26]부칙<2012ㆍ9ㆍ13 >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