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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개정 2021ㆍ4ㆍ16>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②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과 위원회가 지정한 평가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11ㆍ26]부칙<2012ㆍ9ㆍ13 >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