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8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과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1. 연구목적 및 필요성의 정확한 인식2. 연구내용 구성의 충실성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3. 연구진의 전문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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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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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