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과장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
②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16>
③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1ㆍ4ㆍ16>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연구과제의 적합성2.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3.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4.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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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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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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